권리찾기 수첩

노동자라면 꼭 알아야할 노동상식! 궁금한 내용을 검색해보세요.
<노동자 권리 찾기 수첩>이 쉽게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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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연차휴가 #직장내괴롭힘
10건

일 때문에 다쳤거나 아프다면, 당연히 보상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1인 이상 노동자를 고용하는 모든 회사는 의무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눈치 보지 말고 산재보험 신청하세요!



 

산업재해(산재)란?

일하다가 다쳤거나또는 일 때문에 질병이 발생한 경우나아가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를 산업재해’ 혹은 업무상 재해라고 합니다

• 사고성 재해 일하는 도중에 부상 또는 사망하는 경우

• 직업성 질병 일정한 작업에 오래 종사하여 그 직업에 따른 유해한 작업환경이나 작업자세 등으로 서서히 발생하는 질병

산재 보상은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보상합니다(무과실 책임주의)

산재 보상은 재해 발생에 있어 노동자나 사용자의 잘못이 있건 없건잘못이 크건 적건 업무와 재해가 서로 인과관계가 있으면 법에 정해진 보상을 지급합니다내 부주의와 실수로 사고가 났다 해도 산재 보상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그러니 회사에서 안 된다고 해도 안심하고 신청하세요.

업무와의 인과관계만 있으면 산재 보상이 가능합니다.

꼭 일하다가 다치지 않더라도출퇴근 중 사고행사 중 사고휴게시간(식사화장실중 사고산재보상으로 요양 중 발생한 사고 등 업무상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산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라면 누구나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4일 이상 치료가 필요한 노동자라면 누구나

• 1인 이상 노동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장에 산재보상법이 적용 

• 일용직아르바이트현장실습생외국인 연수생 등 누구나 

• 자녀도 가능 : 업무상 사고, 유해인자 취급 등으로 출산한 자녀에게 부상, 질병이 있거나 사망한 경우(2023.1.12 시행) 

법 개정으로 15개 직종의 특수고용노동자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

 • 15개 직종 :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건설기계기사, 골프장캐디, 퀵서비스기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방문교사,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차주, 소프트웨어 기술자

• 요건 : 주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무를 상시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고, 노무제공 시 타인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 2023.7.1부터는 특수고용노동자 전속성 요건이 폐지되고 노무제공자로 정의됩니다. '노무제공자'란 사업주로부터 직접 또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노무제공을 요청받아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으로 업무상 재해로부터의 보호 필요성, 노무제공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또 개정법 시행전(공포일~23.7.1)이라도 부칙에 따라 특수고용노동자는 보조사업장(예:여러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 형태 노동자 등)에서 최초로 재해를 입은 경우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산재적용 제외신청은 제한됩니다. 


• 예전에는 사용자가 특수고용노동자의 동의를 얻어 산재 적용제외신청을 할 수 있었는데, 이를 악용하여 무차별적인 산재 적용 제외신청이 이루어졌습니다. 특수고용노동자는 산업재해율이 전체 산업의 산재율보다 3배이상 높은 만큼 산재보험에 가입할 필요성이 더욱 크지만 적용제외 신청을 악용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 경우에만 적용제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 그래서 첫 출근 날 다쳤다고 해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들지 않았다 해도산재 보험료를 내지 않았거나 연체하고 있다고 해도회사가 폐업해 버렸다 해도 상관없습니다노동자라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보상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이 결정합니다.

• 산업재해 보상 여부는 회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회사에서 산재를 거부한다 하더라도 상관없이산재보험 신청은 피해노동자 혹은 가족이 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 회사는 노동자의 산재 신청과 근로복지공단의 조사에 협조할 의무가 있고산재를 은폐 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산업재해 보상 신청 처리 절차

1.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접수

2-1. 사고성 재해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사의 소견을 받아 승인여부 결정

2-2. 직업성 질병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구성하여 승인여부 결정

3-1. 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

3-2. 불승인이 난 경우, 90일 이내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혹은 행정소송 

산업재해 보상 신청시 필요한 서류

• 신청서 및 신청이유서(산업재해 발생 경과 해설)

• 주치의 소견서(유족의 경우 사망진단서)

• 업무상 재해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거 

산업재해로 다친 노동자에 대한 보상

• 요양급여 치료비 보상(진찰비수술비입원비교통비보조기 등)

• 휴업급여 산업재해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를 보상

• 장해급여 치료 후신체에 장애가 남았다면 장해등급에 따라 보상

※ 이 외에도 상병보상연금간병급여직업 재활급여도 요건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로 인해 노동자가 사망했다면?

•  유족들은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산재 보고를 하지 않으면 산재 은폐입니다.

• 사업주는 산재가 발생하면의무적으로 발생 사실 및 원인 등을 기록하여 보존해야 하며그 즉시 노동부에 산재보고를 해야 합니다.

• 노동자와의 공상 처리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산재 보상 처리 유무와 무관하게사업주는 노동부 산재예방지도과에 산재 사실을 꼭 보고해야 합니다


※ 산재 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고의적으로 산재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보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처벌 대상 산재 사실을 은폐한 자은폐하도록 시킨 자(교사자), 은폐를 공모한 자중대재해 발생 현장을 훼손하거나 노동부 조사를 방해한 자

산재 보고 시기와 은폐시 처벌 기준(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 제57조)




※ 산재 발생 개요ㆍ원인 및 보고 시기재발방지 계획을 보고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한 경우산재 발생 보고와 별도로 과태료 15백만원!

 

회사에서 ‘산재 보상’ 대신 ‘공상 처리’하자고 하는데, 금액만 적당하면 괜찮을까요?

건설업을 비롯한 용역·하청업체들이 산재 보험료율의 상승과 발주제한 등의 불이익 때문에 산재처리를 하지 않으려는 경우가 있습니다단순한 사고로 보이더라도 나중에 후유증이 발생하거나 장해가 남을 수 있습니다또 별도의 민사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산업재해 보상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측이 일방적으로 공상처리를 하자고 해서 응했는데, 나중에라도 산재신청을 할 수 있나요?

사업주가 산재에 대하여 공상처리를 하였더라도 나중에 별도로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로부터의 보상과 산재보상이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중으로 보상이 되지는 않으므로 산재보험급여는 사업주가 보상한 사유 및 금액을 초과하는 범위부터 지급이 됩니다.

업무중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자동차보험과 산재 처리 둘 다 가능한가요?

이중보상은 안됩니다자동차보험금과 산재보험급여 가운데 유리한 쪽을 선택하세요교통사고를 당한 노동자가 가해자이거나 과실이 많을 때에는 산재보상을 받는 것이 유리하며피해자이거나 과실이 적을 때에는 자동차보험 보상을 받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보통입니다.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란 

사업장 등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에 대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 등을 처벌함으로써 노동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적용대상 및 범위(제2조, 제3조)

•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여러 차례의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그 하청 노동자에도 적용. 특수고용노동자의 경우에도 적용)

• 중대산업재해 : 사용자 1명이상 발생 / 동일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필요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 동일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자 1년이내 3명이상 발생

• 중대시민재해 : 사망자 1명이상 발생 / 동일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필요 질병자 10명 이상 발생 / 동일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 필요 질병자 10명 이상 발생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한 경우에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보건 확보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조치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처리 절차와 유사 피해자 포함 누구든 신고 가능)

1.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 접수 시 지체없이 조사

2.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근무장소 변경배치전화유급휴가 명령 등

3. 행위자에 대한 조치(징계근무장소의 변경 등)

※ 신고노동자 및 피해노동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 금지 (근로기준법 제762 6항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고용노동부에서 규정하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시

정당한 이유 없이 아래의 행위를 할 경우직장 내 괴롭힘으로 봅니다.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요소 (종합적으로 판단)

• 직장에서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행위

•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

 

고객 응대 노동자들이 고객의 괴롭힘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용자의 조치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262 :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사용자의 조치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고객응대노동자들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노동자들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제1항, 시행규칙 제41조)

• 고객인 폭언 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문구 게시 또는 음성 안내 

• 고객과 문제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을 포함한 고객응대메뉴얼 마련 

• 고객응대메뉴얼, 건강장해 예방교육 실시 등 

건강장해 발생 시 사용자의 조치

또, 고객 등 제 3자의 폭언등으로 고객응대노동자만이 아니라 어떤 노동자에게라도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 41조 제2항, 시행령 제41조)

•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 휴게시간의 연장 

• 건강장해 관련 치료 및 상담지원 

• 고소고발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는데 필요한 자료 등을 지원 

고객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면 이렇게 합시다!

• 무리하게 응대하려 하지 말고 일시적으로 업무를 중단하고 상사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 심리적 안정이 필요한 경우 사용자에게 휴식을 요청합니다. 

• 심리치료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상담기관을 이용합니다. 


안전보건공단 근로자건강센터(50명 미만 소규모사업장 근로자대상)

서울시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센터(02-722-2525)

각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 고객응대노동자뿐만 아니라 노동자가 사용자에게 위의 조치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해고, 그밖에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경비노동자도 감정노동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의 2)

• 입주자/입주자대표 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노동자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 등은 경비노동자에게 부당한 지시명령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 입주자대표회의 및 입주자 등은 부당한 지시명령을 하는 행위를 할 목적으로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사무소장 및 소속 노동자에 대한 해고, 징계 등 불이익 조치를 요구해서는 안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의 3. 2022.2.11시행) 

사업주는 노동자가 피로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게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허나 정부는 아래와 같이 20인 이상 사업장에만 설치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여 규모가 작은 사업장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사실상 면제하였다.


• 대상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공사금액 20억원 이상 사업장(건설업))이거나 아래 직종 노동자*가 2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상시 근로자가 10~20인을 사용하는 사업장 

* 전화상담원, 돌봄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아파트경비원, 건물경비원


시행시기

• 상시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50억 이상) 사업장 : 2022.8.18 

• 상시근로자 20~50인 미만(건설업은 20~50억 미만)사업장 : 2023.8.18 

• 상시근로자 10~20인 미만 사업장 중 상기 7개 직종 노동자 2인 이상 사용 사업장 : 2023.8.18 


설치 관리기준

휴게시설의 주요설치 관리기준을 살펴보면, 최소 바닥면적은 6제곱미터/화재폭발, 유해물질, 분진, 소음이 있는 장소에서 떨어진 곳에 위치/냉난방 기능/환기 가능/식수 설비/물품보관 등 휴게시설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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