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으로 2년 이상 근무해도 무기계약직 계약서를 체결하지 않는다면?계약직으로 2년을 넘게 일하면 법에 의해 ‘자동으로’ 무기계약직 노동자가 됩니다. 무기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새로 쓸 필요도 없고, 회사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노동자가 받을 수 있는 법적 보호를 다 받을 수 있습니다.
※ 한편 기간제한 예외사유로 근로한 경우라도 예외사유가 소멸된 경우
소멸한 날로부터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당일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자로 간주됩니다.
계약직으로 2년을 넘게 일하면 법에 의해 ‘자동으로’ 무기계약직 노동자가 됩니다. 무기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새로 쓸 필요도 없고, 회사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노동자가 받을 수 있는 법적 보호를 다 받을 수 있습니다.
※ 한편 기간제한 예외사유로 근로한 경우라도 예외사유가 소멸된 경우
소멸한 날로부터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당일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자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