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찾기 수첩

노동자라면 꼭 알아야할 노동상식! 궁금한 내용을 검색해보세요.
<노동자 권리 찾기 수첩>이 쉽게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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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연차휴가 #직장내괴롭힘
3건

열악한 중소영세 사업장노조가 없는 사업장의 노동력 수급 문제는 심각합니다학생도 노동자도 아닌 지위로 몰아넣고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현장실습생이들이 갖는 신분상 취약점은 현장에서 가장 착취당하기 쉬운 위치의 압력으로 작용합니다밑바닥 무권리 상태의 노동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첫 노동을 시작하는 청소년들이 착취당하지 않고 노동할 수 있도록청소년들의 노동권을 우리 모두 다 함께 지켜줘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만15세 이상 만18세 미만인 경우 연소노동자라고 하며이 연령대의 노동자들에 대한 특별 보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만15세 이상 만18세 미만인 경우 연소노동자라고 하며이 연령대의 노동자들에 대한 특별 보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노동이 가능한 최저 연령 및 취직인허증(근로기준법 제64조)

• 15세 미만인 자(·중등교육법에 따라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는 노동자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다만, 15세 미만인 자(·중등교육법에 따라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 포함)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받아 일할 수 있으며예외적으로 예술공연 참가는 13세 미만인 자도 가능합니다.

※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연소노동자 고용에 대한 사용자와 보호자의 의무

• (근로기준법 제66사용자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 서명은 연소노동자 본인이 해야 하며친권자나 후견인이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67)

※ 이를 어길 경우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사용자는 연소노동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근로기준법 65조 및 시행령 별표4 참고)

•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연소노동자는 아래에서 언급하는 근로조건 외에는 일반노동자와 동일한 규정으로 적용받습니다.

연소노동자는 야간·휴일 근로가 제한됩니다.(근로기준법 제70조)

• 18세 미만인 자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일을 시키지 못합니다(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본인의 동의가 있고고용노동청장의 승인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연소노동자의 법정근로시간(근로기준법 제69조)

•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사용자와 청소년 사이에 합의의 의해 하루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임금의 단독 청구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68조)

• 근로계약 체결 시에는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임금 지급은 미성년자 독자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노동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우리의 미래를 짓밟아서는 안 됩니다

 2020 317일 밤전북 유명 과장 공장에서 근무했던 22세 여성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회사는 고인의 자살이 직장 내 괴롭힘과 연관되었을 것이라는 언론지상의 보도와는 달리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아 원망이 일고 있습니다.


 전국의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고인은 전남 순천의 직업계고 실습생으로 전북 익산의 공장에 가게 되었고, 2018년 졸업 후 4월에 정직원으로 입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처음엔 같은 학교에서 30명 이상이 함께 실습으로 갔다가 고인을 비롯한 소수만 회사에 남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이러한 점을 감안해 회사는 진상규명 과정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더 취약한 입사 2년 차의 20대 여성노동자의 현실을 더 깊게 들여다봐야 할 것입니다고등학교 졸업 후 첫 일터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며 교대근무와 청년 여성에 대한 위계적인 조직문화 및 편견 어린 시선에 시달리며 괴로워하다 절망적인 상황으로 몰린 것은 아닌지 더 면밀하게 살펴야 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첫 직장에 입사한 청년(15~ 29) 3명 중 2(67%)이 회사를 그만두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첫 직장에서의 평균 근속기간은 1년 6개월에 못 미친다고 하고,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연구용역 보고서에는 일터 내에서 연령·직급이 낮은 노동자일수록 직장 내 괴롭힘에 노출될 위험이 높다고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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