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근로기간’이란?
• 최초 근로계약을 시작한 날부터 근로계약 종료한 날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근로계약을 종료한 날(퇴직일자)은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날입니다.
• 수습, 임시직 등으로 입사한 노동자가 추후 정규직으로 전환될 경우, 정규직 전환시점이 아니라 최초 입사일이 시작 일이 됩니다.
• 계약직 노동자가 근로계약을 갱신해온 경우에도 전체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직'으로 매년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계속 근로기간은 최초 시작한 날부터 마지막 근로계약 종료일까지의 기간입니다.
• 계절적 단절 혹은 중간에 일정기간을 두고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해 온 관행이 있는 경우에도 계속 노동한 것으로 봅니다.
※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9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