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내용이 근로기준법에 미달하거나 위반한 경우,
해당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의 내용이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 15조)
• 재직 중에 노동조건이 바뀌었는데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는다면,
바뀐 노동조건이 장기간 적용되면 노동자와 사용자간에 묵시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혹시나 불이익하게 바뀐 경우라면 큰일나겠죠.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근로계약서입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노동자가 30인 미만 사업체 중에서는 23.4%, 10인 미만 31.4%, 5인 미만 43.3%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교부받지 못한 노동자는 30인 미만 사업체에 16.6%에 달합니다.(민주노총, 작은사업장 노동자 실태조사결과보고서, 2020년 4월, 전국의 30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 1,000명 대상 조사)
사용자가 노동법을 지키고 있는 지 알 수 잇는 첫 시작이 근로계약서 작성과 교부입니다.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꼼꼼히 읽어보세요. 사용자가 노동법을 지키고 있는지, 노동자 스스로 확인해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생계가 걸려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데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고 또 받아두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겠죠.
• 임금의 구성항목(시급/기본급/식비/수당 등)․계산방법․지급방법
• 소정근로시간(노동시간)
• 휴일, 휴가
• 근무 장소 및 근무 내용 등
• (단시간노동자의 경우)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해당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의 내용이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 15조)
바뀐 노동조건이 장기간 적용되면 노동자와 사용자간에 묵시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혹시나 불이익하게 바뀐 경우라면 큰일나겠죠.
근로기준법 제17조 2항에는 근로계약 서면 체결 의무와 교부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위반시 5백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계약서는 서면 뿐 아니라 전자문서의 방법으로도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사용자’라면 누구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2부 작성하고, 1부는 노동자에게 나눠주어야 합니다.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했더라도 1부를 교부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됩니다.
• ‘노동자’라면 누구나!
일용직,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등 근무 기간이나 근무 형태에 상관없이, 근로계약서를 쓰고 교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근로기준법 제7조 : 강제 근로의 금지)
(예)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는 경우, 퇴사하지 못한다.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 : 근로조건의 위반)
(근로기준법 제20조 : 위약 예정의 금지)
(예) 일하다가 실수하는 경우, 무조건 50만원씩 회사에 배상하여야 한다. / 퇴사 30일 전 알리지 않고 무단으로 퇴사하는 경우, 그달의 월급은 지급하지 않는다. / 지각, 조퇴 시 벌금 10만원 / 등
(근로기준법 제22조 : 강제 저금의 금지)
(예) 월급의 일부를 퇴직금으로 회사에서 보관한다 / 월급 통장을 나누어 일부를 회사에서 관리한다(정부 지원금을 받은 사업장)
근로기준법은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두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근로계약서에 서명했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위반된 조항은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위 조항은 무효가 되고 100만원을 배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습 기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수습 기간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명시해야만 합니다. 또한 인사규정(취업규칙)에 수습 기간에 관한 조항이 있다 해도, 회사가 이를 알려 주지 않았다가 수습 기간을 마음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과 같이 문서로 되어있진 않지만, 사업장에서 오랜 기간 유지되어 오던 노동조건을 ‘노동관행’이라 합니다. 예를 들면 문서에 명시하고 있진 않지만, 조정수당, 휴가비, 상여금을 꾸준히 지급해 온 경우 등입니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노동자의 의견을 듣고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