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찾기 수첩

노동자라면 꼭 알아야할 노동상식! 궁금한 내용을 검색해보세요.
<노동자 권리 찾기 수첩>이 쉽게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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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연차휴가 #직장내괴롭힘
5건

우리 회사는 퇴직금이 없다고요?

실업급여 줄 테니까 다음 주부터 출근하지 말라고요?


모르면 못받는 퇴직금과 실업급여,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싶을 때 사직서는 최소한 1개월 전에 제출하세요.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가 사직처리를 해주면법적으로 회사와의 관계가 끝났다고 봅니다그러나 법에서 정한 근로관계의 종료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회사가 사직처리를 미루거나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직서 제출 시점에서 바로 근로관계 종료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직처리가 되지 않았는데 노동자가 출근하지 않는다면회사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고 노동자의 퇴직금에 손해가 발생하게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회사가 사직처리를 하지 않았다면일단 계속 출근하셔서 사직처리를 요구하셔야 합니다..


 회사가 사직서 처리를 미루더라도 사직서를 제출하고 1개월이 지나거나 사직서를 제출한 달의 다음 달이 지나면법적으로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60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2항 )


 따라서 회사를 자발적으로 그만두는 상황이라면퇴직금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한 1개월 전에 제출하세요.

1년이상 일하고 퇴사한 노동자는 당연히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노동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사업장에 고용된 인원에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에 지급해야 합니다.

• 노동자라면 누구에게나 지급해야 합니다. 


※ 퇴직금 지급이 의무가 아닌 노동자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가사사용인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인 노동자,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노동자는 제외

‘계속근로기간’이란?

• 최초 근로계약을 시작한 날부터 근로계약 종료한 날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근로계약을 종료한 날(퇴직일자)은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날입니다. 

• 수습, 임시직 등으로 입사한 노동자가 추후 정규직으로 전환될 경우, 정규직 전환시점이 아니라 최초 입사일이 시작 일이 됩니다. 

• 계약직 노동자가 근로계약을 갱신해온 경우에도 전체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직'으로 매년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계속 근로기간은 최초 시작한 날부터 마지막 근로계약 종료일까지의 기간입니다. 

• 계절적 단절 혹은 중간에 일정기간을 두고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해 온 관행이 있는 경우에도 계속 노동한 것으로 봅니다.  


※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9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퇴직금 계산법

퇴직금 평균임금(퇴사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의 합 ÷ 최종 3개월간 날짜 수) × 30일 × (계속근로일÷365)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면 편리합니다.(www.moel.go.kr)

2018. 1. 1. 입사, 2022. 2. 28.까지 근무했습니다. 급여는 210만원이었는데 퇴직금은 얼마나 되나요?

5년간의 퇴직금은 70,000(평균임금)×30×1520(근무일)÷365= 8,745,205원입니다

※ 70,000(평균임금) = 630만원(퇴사 전 3개월 급여)÷90(퇴사 전 3개월간 날짜 수)

사용자가 퇴직금을 아무렇게나 중간정산하여 줘도 되나요?

퇴직금은 노동자가 퇴직할 때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재직 중에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노동자가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본인, 배우자,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

7.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8.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9.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도산대지급금

회사가 망해서 사용자에게 임금 지불 능력이 없는 경우, 국가가 임금 및 퇴직금을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과 함께 대지급금 신청.

• 나이에 따른 상한액(아래표는 1개월 상한액, 단위:만원)


 

대지급금 신청을 혼자하기 어렵다면, 전문가의 조언(1577-2260)을 받거나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

회사가 망하지 않아도 퇴직노동자에게 체불임금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 퇴직자의 경우에는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 등을 제기하거나 1년 이내에 진정, 고소 등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 재직자는 임금체불이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이내에 소송이나 1년 이내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야하고,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임금액이 최저임금액의 110%미만이어야 합니다. 

• 회사는 노동자의 퇴직일까지(혹은 임금체불이 발생한 날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했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지급청구서 제출(진정을 한 경우: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소송을 한 경우: 법원판결문 첨부)


 

  

퇴직연금제도 어떤것이 유리한가요?

퇴직연금제도느 ㄴ노동자의 노후 소득보장과 생활 안정을 위해 노동자 재직기간 중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 재원을 금융회사(은행 등)에 적립하고, 이 재원을 사용자 또는 노동자가 운용하여 퇴직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퇴직연금은 크게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 두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보통 퇴직금이 현행법상 퇴직금과 동일하여 줄어들지 않으므로 확정급여형(DB)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사용자는 퇴직연금제도 및 운용현황에 대해 매년 노동자에게 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교육을 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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